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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신용카드)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인 만큼 종합소득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카드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분할납부 대상 (조건)

    2. 분할납부 금액

    3. 분할납부 기간

    4. 분할납부 신청방법

    5. 신용카드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 (조건)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까지 분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결정된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할 수 있는 세금의 액수와 비율은 결정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인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납부 금액

     

     

     

     

    1.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일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이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규 납부기한 (5월 1일 ~ 31일) 이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14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인 5. 31일까지

    내야 하고, 400만 원만 이후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가 2000만 원 넘을 경우?

     

    결정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결정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500만 원이라면 그중 절반이 1750만 원에 대해서는

    정규 납부기한 이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액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분할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지, 2000만 원 초과인지와

    상관없이 분할납 부분 종합소득세는 정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분납을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같은 일부 특수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분납을 신청한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는

    꼭 납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기한 안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분납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분납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는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려고 마음먹고 있더라도 신고만큼은 정해진 정규 신고기한

    (5월 1일 ~ 31일) 안에 꼭 마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일부 세액에 대해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일 뿐,

    신고 기한까지 뒤로 연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종소세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세금은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3.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4.  그리고 기본 인적 사항과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정식 납부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신용카드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지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거나,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분납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할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할 납부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세금은 현금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체크리스트 1.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시 납부세액의 0.8%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체크카드는 0.5%)
    2.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적용 여부와 무이자 기간이 다름
    3.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결제 취소 할 수 없음
    4.  신용대출 ·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이자와 납부대행 수수료, 할부 이자 합계액 비교 필요
    납부방법 홈택스, 카드로택스, 세무서, 금융기관 ATM 통해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납부가능 신용카드사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사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조건),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신청방법, 신용카드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종소세가 1000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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