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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로드

     

     

    자동차 매매 시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지만,

    2024. 9.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로드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2.  대리 발급 방법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이 없어 신규로 인감을 등록하거나 인감도장 변경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신규 인감등록, 인감도장 변경 시 대리 접수 절대 불가)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신규등록 또는 인감도장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창구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창구 직원분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창구 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창구직원은 받은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매수자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적사항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대리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을 포함한 대리발급 모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유효기간의 경우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단, 제출처별로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의 용도란에 '자동차 매매용'을 명시하고, 위임자 서명은 사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관에서 서명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도장을 선호합니다.

     

    3.  인감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 시에는 위임장에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란에 내국인은 주민번호, 재외국민은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 해외거주자의 위임 발급 시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본인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가능하고,

    대리자가 발급받으실 때는 대리인, 대리자 양쪽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방문 발급 시

    준비물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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