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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일반용, 매도용) 방법

     

     

     

    인감증명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매, 보험계약 등 다양한 업무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현재는 꼭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 9.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법원 ·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알반용, 매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 방법

    2.  인감 신규(변경) 등록 방법

    3.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 방법

     

    현재, 인감증명서 (일반용, 매도용)는 모두 인터넷(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창구직원분께 원하시는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는 관계로

    조금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인감 신규(변경) 등록 방법

     

    인감이 없으신 분들 또는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타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시청에서는 인감 신규등록 및 인감도장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도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발급 모두 인터넷발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아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민원실에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다 보니,

    민원 창구직원 앞에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는 민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직원분이 대리인이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걸 인지한 순간

    대리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가끔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사례로 실랑이를 벌이는 민원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신 후,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분께 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방법, 인감 신규(변경) 등록 방법,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인감도장 변경 시에도 6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인감도장 신규등록은 무료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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