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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재산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정보전달부자3 2024. 8. 31. 13: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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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그리고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1. 간편 인증을 실시합니다.
    2. 우측 화면에서 '나의 할 일'에 납부할 재산세가 있을 경우 숫자가 표시되며, 클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납부

    2.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  우리, 신한, K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5. ARS 이용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

    6. 전용카드 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건 3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50만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시 :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5건 5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250만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행정구(특 ・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특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시 : 서울시 종로구 or 서울시 강남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시 : 고양시 덕양구 or 고양시 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②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불가)

     

    ③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하니,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주택 :  2024. 7. 16  ~  7.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1/2, 비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토지 :  2024. 9. 16  ~  9.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1/2, 토지)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

     

     

    1. 계산방법

     

     

     

     

     

     

     

    재산세에는 재산세 본세와 함께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방법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3. 세율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  주택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토지 

     

     

    √   종합과세 과세대상

     

     

     

     

    √  별도합산 과세대상

     

     

     

     

     

    마무리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율이 낮은 시기에 매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결정되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점을 잘 고려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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